서울시청 근로계약서 – 2026년 디지털 안내사

본 문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2026년 상반기 서울시민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을 안내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아래 정보는 계약서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전달 목적의 정리본입니다.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2026년 상반기 서울시민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2026년 상반기 디지털 안내사
  • 작업장소 : 디지털 안내사 활동 거점 (배치 장소 상이)
  • 근로 기간 : 2026년 1월 19일 ~ 2026년 6월 30일

임금 및 급여조건

  • ‘1일’의 임금 명기(지급일) : 매월 10일 지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에 지급)
  •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급으로 임금 지급하며, 천 원 단위로 올림하여 지급
  • 지급 방법 :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계좌입금
  • 1주(근로 계약일로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계약종료 시 미사용 연차는 1일분의 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
  • 일급 : 62,000원 (시급 : 10,320원)
  • 1일 식비 6,000원 지급 (근무일에 한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일/근무시간 : 월~금, 1일 6시간(09:30~16: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휴게 시간 : 12:00~13:00(1시간)

휴일 및 휴가

  •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휴무일은 토요일
  •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
  • 주말 근무 사업장의 경우 쌍방 합의 후 주휴일 및 휴무일 변경 가능
  • 유급휴가는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유급휴일

  • 주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 근로자의 날(5. 1.)
  • 임시·대체 공휴일

단, 휴무일(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5. 1.)인 경우는 무급


연차 유급휴가

  •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월이 되는 날 다음 날 근로 시 1일 부여

기타 사항

  •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 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상습적인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부징계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 해지 가능

* 근무 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 (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가능


서명란

2026. .

서울특별시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계좌번호 :

서울시청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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